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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개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1998. 1. 1)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2010. 2. 4 공포, 2010. 5. 5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2011. 10. 17 공포, 2011. 11. 18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규칙 개정(2011. 11. 1 공포, 2011. 11. 1 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2013. 8. 6 공포, 2013. 11. 7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2013. 11. 13 공포, 2013. 11. 13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규칙 개정(2013. 11. 20 공포, 2013. 11. 20 시행)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접수 및 이송(민원실)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의견서]를 3일 이내 해당기관에 제출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통지내용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 복제물 ·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정보공개 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신청기간

  •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부분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 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제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소기간
    •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 수수료안내

    수수료 납부요령

    • 청구정보의 우편송부시
      • 금액 : 수수료 + 우편요금
      • 입금 : 결정통지서 발행시 납부서 발행
      • 입금요령
      • 반드시 청구인 실명으로 입금
      • 결정통지서 열람시 해당금액 입금
      • 입금후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부서담당자에게 즉시 전화통보

    청구정보의 직접 수령시

    • 지정된 장소, 지정된 기간내에 방문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 납부

    수수료 안내

    • 전라남도교육기관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별표3]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100원
    도면·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시 100원
    ○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100원
    녹 음테이프 ○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녹 화테이프(비디오) ○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2,000원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 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사 진 ·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 복제-
    10분마다 5,000원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직위및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관장 조정희 061-351-2690
    정보공개담당자 주무관 김경 061-351-2692

    정보처리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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